한전 측은 이들 단체장이 지난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 신청서 등의 공고 · 열람 의뢰를 받았지만 민원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토지를 수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재결신청서 공고 · 열람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구제방안이 없어 국책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신고리원전과 경남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 · 군 90여㎞에 걸쳐 송전탑 161기를 설치하는 '북경남 송전선로(765㎸)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호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