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들은 단기 유동자산을 단기 유동부채 대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간 단기대차 금액인 콜머니의 하루 한도도 오는 10월부터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지급보증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단기 유동부채가 단기 유동자산보다 많지 않도록 자체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별 콜머니 한도가 자기자본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