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프로그램 기획ㆍ편성, 경영계획 배점 높아질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심사사항)을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방송사업자 선정 기준을 언급한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 가운데 지역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타당성 항목'은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에는 빼기로 했다.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가능성'의 하위 항목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5개의 심사항목 중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경영 계획 등 세 항목의 배점 비중을 나머지 두 항목에 비해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점 부여 방안은 △방송 정책 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방안(1안) △정책 목표 가운데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방안(2안) △IPTV 콘텐츠사업자(PP)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3안)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파트에 각각 25%의 가장 높은 배점 비중을 두기로 했다. 1000점 만점으로 심사가 진행될 경우 250점씩의 배점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