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한 항목이라도 최저점에 미달하면 탈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심사항목마다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했다. 한 항목이라도 최저점에 미달할 경우 '과락'으로 탈락한다는 의미다. "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17일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향후 구체적인 종편 선정 일정은.
"다음 달 초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9월 중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0월에는 세부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사업자 신청공고는 10~11월로 잡고 있다. 12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다음 달 2일과 3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채널 2개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방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종편사업자로 선정되면 그때가서 종편을 할지,기존 보도채널을 할지 선택하면 된다. 사업자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어서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 "
▼최소 납입자본금은 확정된 것인가.
"납입자본금을 복수안으로 제시할 경우 자칫 자본금 한도를 명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종편사업자의 1년치 예상 영업비용을 최소 납입자본금 한도로 제시한 것이다.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다. "
▼시청점유율 산정 없이 종편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할 수 없다. 시청점유율 계산공식이 나오면 이를 심사에 반영하면 된다. 산식을 반영할 고시가 늦어도 10월 중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 없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하는 독립된 평가항목은 없다. 하지만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운영계획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될 것이다. "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