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로또 당첨금, "왜 안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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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천만 위안(17억 원)에 당첨된 복권 주인이 수령 기한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고 청도신문(靑島)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장쑤(江蘇)성 복권센터가 2개월 전 판매한 2 위안짜리 '쌍색구' 복권 한 장이 1천만 위안에 당첨됐으나 수령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으로는 중국 복권 사상 최고액이다.
중국 복권관리조례는 당첨 결과가 발표된 뒤 60일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당첨금 전액을 복권기금으로 돌려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복권은 쑤저우(蘇州)시 쿤산(昆山)에서 판매된 것으로, 장쑤성 복권센터는 그동안 복권 주인을 찾기 위해 언론 매체와 인터넷, 현수막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으며 최근엔 10만 위안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기한인 16일 밤 12시까지 기다렸으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917만 위안(16억 원)에 당첨된 복권이 주인이 기한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아 미수령 복권 당첨 최고액을 기록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신문은 장쑤(江蘇)성 복권센터가 2개월 전 판매한 2 위안짜리 '쌍색구' 복권 한 장이 1천만 위안에 당첨됐으나 수령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으로는 중국 복권 사상 최고액이다.
중국 복권관리조례는 당첨 결과가 발표된 뒤 60일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당첨금 전액을 복권기금으로 돌려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복권은 쑤저우(蘇州)시 쿤산(昆山)에서 판매된 것으로, 장쑤성 복권센터는 그동안 복권 주인을 찾기 위해 언론 매체와 인터넷, 현수막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으며 최근엔 10만 위안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기한인 16일 밤 12시까지 기다렸으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917만 위안(16억 원)에 당첨된 복권이 주인이 기한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아 미수령 복권 당첨 최고액을 기록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