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관이나 목욕탕 등 다중 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다중 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관 목욕탕 등 모두 10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영화관과 목욕탕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노래연습장 PC방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등은 바닥 면적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과 합해 2000㎡ 이상이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