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등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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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시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돼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 규모 아현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아현뉴타운지구는 앞으로 건축제한 완화와 주택규모 건설 비율 조정 등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특히 기준용적률 상향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기간 단축 등도 가능해져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20% 상향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추가로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고,늘어나는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지정된다.기준용적률 완화는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을 제외한 모든 재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해당 구역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한 소요기간도 줄어든다.기존 뉴타운지구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뉴타운에 비해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현뉴타운은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요건인 주거지형 50만㎡ 이상의 면적을 갖췄고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쳤다.구본균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기준 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소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서울시는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 규모 아현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아현뉴타운지구는 앞으로 건축제한 완화와 주택규모 건설 비율 조정 등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특히 기준용적률 상향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기간 단축 등도 가능해져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20% 상향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추가로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고,늘어나는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지정된다.기준용적률 완화는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을 제외한 모든 재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해당 구역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한 소요기간도 줄어든다.기존 뉴타운지구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뉴타운에 비해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현뉴타운은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요건인 주거지형 50만㎡ 이상의 면적을 갖췄고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쳤다.구본균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기준 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소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