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유명 건설사가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누수에 대한 부실 시공책임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영훈 판사는 서울 진관동 현대아이파크 입주자인 한모씨(56)가 아파트 시행사인 SH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3일 “SH공사와 현대산업개발은 한씨에게 100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 판사는 “피고들이 온수분배기를 설치하면서 하자 있는 배관을 설치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씨가 입주한 아파트는 2008년12월 주방 싱크대 아랫 부분에 있는 보일러 온수분배기의 이음새 탈락으로 누수가 발생,주방과 거실 일부,침실,현관,신발장 등이 침수했다.한씨는 이에 “하자보수공사비 783만여원과 위자료 1000만원,가구 및 집기 손해비 67만여원 등 2051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가구 및 집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1004만여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