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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란 제재 딜레마, 설득외교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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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10월 초 확정지을 예정이던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17일(한국시간) 전격적으로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보름가량 앞당겨 발표한 것으로 이란 제재의 속도를 높이고 한국 등 개별국가의 독자적 제재를 압박(壓迫)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따라 시간을 갖고 이란 제재안을 준비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행세칙은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 등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이 미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 세계 각국이 미국의 조치에 동참토록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이란과의 전략 물자 및 재래식 무기 수출입 통제, 핵확산 관련 이란인의 한국 여행 제한,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및 단체와의 금융거래 금지 등을 이미 이행 중이다.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다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폐쇄 등 추가로 한국이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멜라트 은행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방안을 고심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 미동맹과 국제공조라는 큰 틀에서 이란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지만 이란의 경제보복 등 관계 악화와 우리 기업의 심각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부터 이란과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수출업체 중 상당수는 신용장도 없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수출대금을 환전할 길이 없어 현지 암시장을 전전하는 등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까지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걸맞은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며 압박에 나서 정부의 고민도 보통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전신환이나 제3국 우회송금 등 대체결제 루트를 확보하고 멜라트 은행의 영업정지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이란 제재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과 이란 양국을 모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외교력 발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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