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용적률 20% 높이고 기간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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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서울시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돼 용적률이 오르고 사업 기간도 짧아진다.
서울시는 아현동 633 일대 108만8000㎡ 아현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따라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되던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준 용적률을 20% 높여 받을 수 있다.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추가로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게 된다. 늘어나는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이 늘어나면 전셋값 안정과 지구 내 저소득 주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 기간도 줄어든다. 기존 뉴타운지구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뉴타운에 비해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구 중앙에 1만5747㎡ 규모의 하늘마당공원을 조성하고 너비 15~20m의 순환생활가로를 만들어 주민센터와 파출소,우체국,교육센터 등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주변에 5개 지하철역이 있으며 도심으로부터 3㎞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아현뉴타운은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요건인 주거지형 50만㎡ 이상의 면적을 갖췄고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구본균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기준 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소형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서울시는 아현동 633 일대 108만8000㎡ 아현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따라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되던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준 용적률을 20% 높여 받을 수 있다.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추가로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짓게 된다. 늘어나는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이 늘어나면 전셋값 안정과 지구 내 저소득 주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 기간도 줄어든다. 기존 뉴타운지구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뉴타운에 비해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구 중앙에 1만5747㎡ 규모의 하늘마당공원을 조성하고 너비 15~20m의 순환생활가로를 만들어 주민센터와 파출소,우체국,교육센터 등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주변에 5개 지하철역이 있으며 도심으로부터 3㎞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아현뉴타운은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요건인 주거지형 50만㎡ 이상의 면적을 갖췄고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구본균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기준 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소형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