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를 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면 체포해 북한에서 한국 정부를 비방 발언한 경위와 체류 기간의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