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에 1조7500억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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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2만7000社
업계 첫 상생협약 체결
업계 첫 상생협약 체결
포스코가 업계 처음으로 1~4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포스코 및 11개 출자사들은 협력업체에 총 1조7500여억원의 직 · 간접적 자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18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기존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 · 3 · 4차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엔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포스코건설 등 11개 출자사 대표,협력 중소기업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스코와 1차 거래 협력기업 1만5150개사가 협약을 맺었으며,이 중 298개사가 2차 거래 협력기업 1만1783개사와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2만6933개사가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됐다.
정 회장은 "상생협력이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는 물론,공정한 사회질서 구축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미 협력업체 중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를 지렛대로 삼아 2~4차 업체에까지 실질적으로 상생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포스코가 1차 협력업체와 납품단가 인상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약관에 1차 업체가 2차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단가도 인상토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중소 고객사에 다음 분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현재 조성해 둔 협력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펀드 4000억원과 상생보증 프로그램 3300억원 등 총 7300억원 규모의 직접 지원 대상도 기존 1차 업체에서 2~4차 협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차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방식이 전 협력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들과 함께 손잡고 간접적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비 · 설비투자 자금 지원 268억원,포스코 패밀리 네트워크론 5000억원,뿌리기업 이행보증 사업 운영 5000억원 등이다. 포스코와 금융권이 총 1조7568억원의 자금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한 셈이다.
이번 협약에는 또 결제 조건 개선(현금성 결제 비율 100%,월 8회 대금 지급 등)과 테크노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도 포함됐다.
'수익 공유(Benefit Sharing)' 제도를 2차 이하 모든 협력사로 확대 운영하는 방침도 정했다. 베네핏 셰어링은 협력업체가 기술개발 등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우,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 제도다.
특허기술 '풀(Pool)'제도도 도입,포스코가 보유한 녹색성장 분야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신기술은 고객사에 이전할 방침이다.
포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 공동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원 평가에 상생협력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등 상생경영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