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대한건설협회,회원사 상생협력 실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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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대한건설협회가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확대하는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들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협상방식 등)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10개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심사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1차 협력업체(전문 건설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자재, 장비업체)의 대금지급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 상생협력 방안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들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협상방식 등)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10개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심사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1차 협력업체(전문 건설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자재, 장비업체)의 대금지급 안정화 시스템을 구축, 상생협력 방안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