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기업은행은 최근 대(對)이란 금융거래 제한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고 3억원까지 특별자금으로 대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업은행 여신거래 업체 가운데 대(對)이란 제재 조치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 제한이나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 어려움에 처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규모는 대(對)이란 수출대금 입금 지연이나 해외 박람회 참석 등에 필요한 자금 범위내로 동일기업당 3억원까지이며,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대(對)이란 수출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받고도 결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유예기간을 통상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란 수출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9월 초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란 제재 현황과 은행의 지원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