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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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영태)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기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평가를 폐지하고 중진공에서 기업평가와 도덕성평가를 통합해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돼 있는 실패 경영인이다.재창업자금은 기술성, 사업성 등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결정등급도 일반 창업자금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기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평가를 폐지하고 중진공에서 기업평가와 도덕성평가를 통합해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돼 있는 실패 경영인이다.재창업자금은 기술성, 사업성 등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결정등급도 일반 창업자금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