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벌금 600만원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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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게 된다.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007~2008년 강모씨에게 6회에 걸쳐 2억5000만원,2007년 대학 동기 박모씨에게 2억원,2007~2008년 문모씨에게 15회에 2억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2심은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김 최고위원은 2007~2008년 강모씨에게 6회에 걸쳐 2억5000만원,2007년 대학 동기 박모씨에게 2억원,2007~2008년 문모씨에게 15회에 2억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2심은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