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다.

대한항공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별도의 유효 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먼저 공제하고,평생 유효한 2008년 7월 이전 적립분은 가장 늦게 공제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로 구매한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항공권 이용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로 유효 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가 상승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대한항공은 2007년 12월 마일리지 유효 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8년 10월1일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고객 등급에 따라 5년,7년의 유효 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업체들의 마일리지 시행 실태에 대해 장기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2~3년 내에 마일리지 가족 합산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형제 · 자매,처부모,시부모,사위,며느리도 합산 범위에 넣겠다는 것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