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개업체 4~5개로 늘리고 소규모 지역 맥주사업자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류산업 규제개선 추진
종합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첨가물수 사용제한 풀고 막걸리 10ℓ 대형용기도 가능
종합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첨가물수 사용제한 풀고 막걸리 10ℓ 대형용기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류산업 진입 규제의 대폭 완화를 제안한 것은 '막걸리 돌풍' 등으로 주류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철저히 규제 대상으로 인식했던 주류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6조94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주류 시장(탁주 제외)은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성장했다. 막걸리 등 전통 술이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 산업으로까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류산업은 아직 제대로 된 경쟁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대로는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인위적인 진입 장벽부터 없앨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류산업 규제 가운데 가장 큰 장벽은 제조시설 기준이다. 아무나 생산하게 하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맥주(1850㎘ 이상) 소주(130㎘ 이상) 등에 용량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고객 취향에 맞춘 다양한 주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시설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기준과 면허 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다. 자본금 요건 등이 불필요하게 높다보니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가 적어 담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많았다는 것.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수십년간 사실상 독점해온 납세병마개 제조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이 제조자를 지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납세병마개 시장의 신규 진입이 인위적으로 막혔던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1개 업체 추가 진입을 허용한 데 이어 내년 중 한두 개 업체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주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제한해 온 주류 첨가물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보다 품질이 좋은 주류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ℓ 이하로 제한하는 막걸리 판매용기를 10ℓ로 확대하자는 것도 대용량 유통으로 포장 및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주류업계는 대체로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주류산업이 정체돼왔는데 앞으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당장 주류업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핵심적 조치인 제조시설 기준 완화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겠지만 시장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다"며 "국내 주류가격이 낮은 수준이어서 대량생산을 하지 않고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맥주는 하이트 OB 등 기존 사업자가 갖춰놓은 생산설비 규모가 이미 국내 수요량을 넘고 있다. 소주도 지방소주사를 포함해 10개사가 경쟁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시장을 파고들기 힘든 구조다. 다만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이 생겨나면서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맥주나 프리미엄 맥주가 잇따라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맥주를 판매하는 업소(시설용량 0.5~2.5㎘)의 경우 2002년 주세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맥주를 제조하는 업소 내에서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제조가 허용돼 있다.
서욱진/김현석 기자 venture@hankyung.com
2005년 6조94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주류 시장(탁주 제외)은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성장했다. 막걸리 등 전통 술이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 산업으로까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류산업은 아직 제대로 된 경쟁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대로는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인위적인 진입 장벽부터 없앨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류산업 규제 가운데 가장 큰 장벽은 제조시설 기준이다. 아무나 생산하게 하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맥주(1850㎘ 이상) 소주(130㎘ 이상) 등에 용량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고객 취향에 맞춘 다양한 주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시설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기준과 면허 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다. 자본금 요건 등이 불필요하게 높다보니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가 적어 담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많았다는 것.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수십년간 사실상 독점해온 납세병마개 제조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이 제조자를 지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납세병마개 시장의 신규 진입이 인위적으로 막혔던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1개 업체 추가 진입을 허용한 데 이어 내년 중 한두 개 업체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주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제한해 온 주류 첨가물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보다 품질이 좋은 주류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ℓ 이하로 제한하는 막걸리 판매용기를 10ℓ로 확대하자는 것도 대용량 유통으로 포장 및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주류업계는 대체로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주류산업이 정체돼왔는데 앞으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당장 주류업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핵심적 조치인 제조시설 기준 완화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겠지만 시장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다"며 "국내 주류가격이 낮은 수준이어서 대량생산을 하지 않고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맥주는 하이트 OB 등 기존 사업자가 갖춰놓은 생산설비 규모가 이미 국내 수요량을 넘고 있다. 소주도 지방소주사를 포함해 10개사가 경쟁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시장을 파고들기 힘든 구조다. 다만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이 생겨나면서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맥주나 프리미엄 맥주가 잇따라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맥주를 판매하는 업소(시설용량 0.5~2.5㎘)의 경우 2002년 주세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맥주를 제조하는 업소 내에서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제조가 허용돼 있다.
서욱진/김현석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