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부실판매' 9개銀ㆍ72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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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정…소송 영향 주목
강정원 前국민은행장 문책경고
강정원 前국민은행장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은행과 소속 임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키코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현재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18건에 달해 금감원의 이번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명 감봉 · 14명 견책 · 54명 주의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코 판매와 관련된 우리 신한 하나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외환 한국씨티 대구은행 소속 4명에 대해선 중징계인 '감봉'이,14명은 경징계인 '견책',54명은 경징계인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의 125%를 넘어선 규모의 키코 계약을 한 것도 은행의 과실로 판단했다.
◆소송에 영향 줄까
금감원의 이번 징계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결정과 소송은 별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이 제재한 것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회사와 위험 회피를 위해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키코에 투자한 중소기업이 부실화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 리스크관리 문제도 판단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계약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주요 쟁점인 소송에서 이번 징계가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소송에서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역시 금감원 제재가 은행 건전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켰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어서 계약의 효력을 따지는 소송과는 별개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임직원도 대거 징계
금감원은 올해 초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와 관련,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민은행이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준비 미비로 13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강 전 행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0% 이상 손실을 발생시키면 업무집행 정지,3% 이상이면 문책경고하는 게 금감원의 내부기준"이라고 말했다.
강 전 행장 외에 전 · 현직 부행장 3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9명이 중징계를,나머지 79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4명 감봉 · 14명 견책 · 54명 주의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코 판매와 관련된 우리 신한 하나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외환 한국씨티 대구은행 소속 4명에 대해선 중징계인 '감봉'이,14명은 경징계인 '견책',54명은 경징계인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의 125%를 넘어선 규모의 키코 계약을 한 것도 은행의 과실로 판단했다.
◆소송에 영향 줄까
금감원의 이번 징계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결정과 소송은 별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이 제재한 것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회사와 위험 회피를 위해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키코에 투자한 중소기업이 부실화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 리스크관리 문제도 판단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계약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주요 쟁점인 소송에서 이번 징계가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소송에서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역시 금감원 제재가 은행 건전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켰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어서 계약의 효력을 따지는 소송과는 별개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임직원도 대거 징계
금감원은 올해 초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와 관련,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민은행이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준비 미비로 13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강 전 행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0% 이상 손실을 발생시키면 업무집행 정지,3% 이상이면 문책경고하는 게 금감원의 내부기준"이라고 말했다.
강 전 행장 외에 전 · 현직 부행장 3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9명이 중징계를,나머지 79명은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