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태풍 '뎬무'가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남겼다. 태풍이 관통한 남부 해안지방의 피해가 컸는데 강풍과 폭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주택의 파손이 많았다.

피해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아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남해군의 장모씨는 온실 파손 보험금으로 3500만원을,울산시 신모씨는 주택 파손 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여러 피해 주민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금(재난지원금)보다 최고 6배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의해 주택 및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36~43%만 부담한다. 풍수해를 입는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과거에 수해나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통해 들 수 있다. 단 불법 주택이거나 비규격 온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재도구나 온실 내의 작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올해는 여름과 초가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징검다리식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고 대형 태풍 1~2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고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는 국가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9월 이후 가입을 일시 중지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비슷하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서두르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