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열리는 6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부터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총' 시대가 열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23일 개통한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주총 개최 이전에 주총 안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에 접속한 뒤 전자투표를 하면 된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는 현장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회사가 먼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자투표제는 내달 중순께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6월 결산법인부터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6월 결산법인은 30개사에 달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 3대 선박투자회사가 운영하는 55개 뮤추얼펀드 중 2~3곳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들 회사 중 한 곳이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