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실수요자들이 주택거래와 이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같은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양도세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모양이다.

우리는 부동산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까닭이다. 수도권에서도 주택가격이 20~30%가량이나 하락하고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주택건설 및 하도급 업체와 이사 · 인테리어업체 등 관련업계도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서둘러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또다시 주택가격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강조해두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주택가격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부담스런 수준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DTI 같은 금융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새 집을 샀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일률적 DTI 상향조정은 자칫 빚 부담만 늘려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 등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다. 따라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충분히 고려해 봄 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가 또다시 부동산 투기 재연이나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무위로 돌리는 빌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