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F대출 관리규준 통일…건전성 관리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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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강화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한층 엄격하게 한 'PF 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잠정 확정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업성 등을 따져 건전성을 분류해 왔으나 이번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고 충당금 적립 요건을 더 강화했다. 모범 규준은 9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 등급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되 충당금은 최고 요율로 쌓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미만이거나 책임준공,연대보증과 같은 실효성 있는 신용보강이 없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상당수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들 업체에 대한 PF 여신의 19%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7~19%에서 알아서 적립해 왔다.
여신종류별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0.85~6% △요주의 7~19% △고정 20~49% △회수의문 50~99% △추정손실 100% 등이다. 모범 규준은 B등급인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상 사업이 2년 이상 장기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요주의'로 분류토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한층 엄격하게 한 'PF 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잠정 확정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업성 등을 따져 건전성을 분류해 왔으나 이번에 공통된 기준을 만들고 충당금 적립 요건을 더 강화했다. 모범 규준은 9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 등급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되 충당금은 최고 요율로 쌓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미만이거나 책임준공,연대보증과 같은 실효성 있는 신용보강이 없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상당수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들 업체에 대한 PF 여신의 19%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7~19%에서 알아서 적립해 왔다.
여신종류별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0.85~6% △요주의 7~19% △고정 20~49% △회수의문 50~99% △추정손실 100% 등이다. 모범 규준은 B등급인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상 사업이 2년 이상 장기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요주의'로 분류토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