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100세 보증형 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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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대한생명은 23일부터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하나로 묶은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치매 등 장기간병상태시 연금액을 2배로 늘려받을 수 있다.연금보증기간도 100세까지 확대했다.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은 ‘기본형’과 ‘장기간병형(LTC)’ 두 가지로 나뉘며 기본형은 연금개시 이후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연금보험과 같다.
LTC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 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늘려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연금개시 10년전까지 기본형에서 LTC형으로,LTC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600만원과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또한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간 12회까지 중도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10년 8월 기준 연 4.8%)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최저 연 2.5%(10년 초과시 연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가입연령은 만 15~65세다.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보험료에 따라 최대 2%까지 할인혜택이 있다.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할인해주고,월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2%까지 할인해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이 상품은 치매 등 장기간병상태시 연금액을 2배로 늘려받을 수 있다.연금보증기간도 100세까지 확대했다.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은 ‘기본형’과 ‘장기간병형(LTC)’ 두 가지로 나뉘며 기본형은 연금개시 이후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연금보험과 같다.
LTC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 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늘려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연금개시 10년전까지 기본형에서 LTC형으로,LTC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600만원과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또한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연간 12회까지 중도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10년 8월 기준 연 4.8%)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최저 연 2.5%(10년 초과시 연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가입연령은 만 15~65세다.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하다.보험료에 따라 최대 2%까지 할인혜택이 있다.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할인해주고,월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2%까지 할인해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