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중소기업] 탁주ㆍ약주ㆍ청주 등 민속주 제조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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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주류 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들이 대거 풀렸다. '막걸리 열풍' 등으로 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주류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주류 제조면허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희석식 소주를 만드는 시설 용량은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희석식 소주를 만들려면 130㎘ 이상의 대형 희석조(주정을 물에 타서 희석시키는 통)를 갖춰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5㎘ 이상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맥주 시설(저장조) 기준도 18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내려간다.
농민주로 불리는 탁주 · 약주 · 청주의 경우 시설 기준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6㎡ 이상의 국실(麴室 · 누룩방)이 있어야 제조를 할 수 있다. 민속주의 시설 기준 역시 대부분 폐지되고 담금실(원료를 발효시키는 곳)만 10㎡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부는 시설 기준 완화로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도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및 창고면적 66㎡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창고면적 165㎡ 이상을 갖춰야 한다. 소규모 자본으로 주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첨가 재료도 확대돼 주류를 만들 때 단백질 감미료인 '토마틴'과 약재가 아닌 식물도 첨가할 수 있게 된다. 약주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도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민속주로 지정될 수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기관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추가된다. 현재는 문화재청장,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농민주의 범위에 농어업 경영체와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도 추가시킬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