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투자금액의 최대 30%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 · 개발(R&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선별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D기술,차세대 LCD 기술,정보기술(IT) 융합기술,풍력 · 지열에너지 기술이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는 것에 비해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투자는 20%(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대기업이 3D기술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 이듬해 법인세에서 200억원을 깎아준다. 현재 LED 응용기술 등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10개 분야,46개 기술과 원자력 등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8개 분야,45개 기술 등 총 28개 분야,91개 기술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관련된 주요 원자재와 부품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녹색기술산업에 관련된 품목 20개,희소금속 등 기초 원자재 17개,원피 견사 등 중소 · 영세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품목 9개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황산코발트 등 친환경자동차용 2차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관세율은 8%에서 5%로 낮아지고 희소금속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8%에서 2~5%로 내려간다.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50%의 관세 감면 제도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2012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7% 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3년 연장돼 2013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일몰기한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