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親서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성형수술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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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과는 달리 고소득층에는 과세가 강화된다. 서민 지원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 학원은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 그만큼 비용이 늘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검증제도가 의무화된다.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소득 탈루를 사전에 막자는 의도다.
검증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가산세(산출 세액의 1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우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세무 검증을 받는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 교육비 공제 혜택을 주며 세무 검증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이 밖에 경마나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경마는 1회 입장 시 500원,경륜 · 경정은 2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거래하는 것)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1주택자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각종 비과세 · 감면도 대폭 정비된다.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50개 비과세 · 감면 중 16개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 상장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때 주어지는 배당소득 비과세 ·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금은 배당소득이 3000만원 이하는 비과세,1억원 이하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3억원 이하 5%,3억원 초과 14%) 적용 기준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공장자동화 시설에 대한 관세 감면도 20%에서 10%(중소기업은 40%→30%)로 축소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