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와 결정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위원회는 위원장인 안경봉 국민대 법대 학장(50)을 비롯해 9명의 위원과 8명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으로는 자영업자,택시기사,봉사상 수상 주부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위촉됐다.검찰시민위원회는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과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다.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불법 정치자금 수수,권력형 비리,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