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장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인터넷투표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하는 전자투표시스템('K-evote', http://evote.ksd.or.kr)을 개통했다.

'전자투표'란 온라인으로 주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주식회사가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주주들 누구나 접속(공인인증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주는 주총 10일전부터 주총 직전일까지의 기간 중 K-evote 사이트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동안 주주총회는 개최지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76%, 1187사)되고, 개최일도 매년 3월 둘째·셋째 주 금요일 이틀에 집중(62%, 1017사)되어 있었다. 때문에 회사의 의결권 확보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가 제약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유가증권 예탁결제과 권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전자투표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에 온라인 의결권 행사라는 새로운 주주 권리방식을 제시하게 됐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주 가치 중시 경영, 디지털 기업경영을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