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고용 늘리는 기업만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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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신설…신규채용 1명당 1000만원 환급
"자동화 설비 투자 위축시키고 생산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자동화 설비 투자 위축시키고 생산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을 늘릴 경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를 포기하고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분야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세제 전문가는 "정부가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명분도 살리는 묘안을 찾아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투자엔 세제지원 없다
신설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하면 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임투세액공제와 똑같은 구조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는 고용 증가 인원 1명당 100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 증가 인원'은 월평균 순증 개념이다. 즉 당해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을 뺀 것이다. 창업을 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을 '0'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실제 채용한 인원 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만 15~29세 청년을 고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5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반면 주(週) 15~6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0.5인으로 간주해 공제 한도를 500만원만 인정해준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이 증가하면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내년에 투자를 할 경우 2016년까지만 고용을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고용을 늘린 것으로 인정해주는 인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다.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최대주주 ·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등은 고용 인원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혜택받는 기업 많지 않을 듯
재정부는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내년 한 해에만 1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은 2015년까지 5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기업들이 50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5년간 5만명 정도를 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산한 금액"이라며 "실제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알 수 없어 세감면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년 초까지 채용을 미루거나,편법으로 고용을 늘리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령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계열사가 신규 채용을 한 뒤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채용 인원을 파견 등의 형식으로 다른 계열사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가운데 투자 여력이 큰 곳이 많지 않은 데다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산업전문가는 "대기업에 85%의 혜택이 돌아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취지이지만 대기업 투자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동력 R&D 최고 30% 공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투자금액의 최대 30%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 · 개발(R&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
3D기술,차세대 LCD 기술,정보기술(IT) 융합기술,풍력 · 지열에너지 기술이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는 것에 비해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투자는 20%(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관련된 주요 원자재와 부품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황산코발트 등 친환경자동차용 2차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관세율은 8%에서 5%로 낮아지고 희소금속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8%에서 2~5%로 내려간다.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50%의 관세 감면이 적용된다.
서욱진/유승호 기자 venture@hankyung.com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1982년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29년 동안 8년을 제외하고 21년간 유지돼 왔다. 작년에도 폐지가 추진됐지만 올해 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7%가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