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그동안 국민에게만 허용해오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25일부터 장기거주 영주자와 고액투자외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장기거주 영주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한 자로,지방선거권 부여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과 동일한 기준이다.7월말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는 1만3101명으로 이 가운데 대만인이 9683명,일본인이 2688명,중국인이 130명 등이다.고액투자 외국인은 20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가로 1년 이상 체류한 자가 해당된다.7월말 현재 20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가(기업투자 ‘D-8’ 자격) 가운데 1년 이상 체류자는 748명이다.일본인 302명,미국인 88명,프랑스인 69명,독일인 65명 등이다.이들은 △만 17세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자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 (MRP여권) 소지자 △과거 3년 이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우대조치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장기거주자의 친한(親韓) 환경이 도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