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중소기업] 지방 골프장 소비세 감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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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스포츠팀 창단 땐 7% 稅공제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색적인 세제 지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비인기종목 지원=취약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면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이 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이면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종목이 대상이다. 핸드볼 배드민턴 양궁 등 한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물론 육상 스키 등 뚜렷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종목도 다수 포함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2010년 12월31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종부세 비과세는 20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단,창단 후 3년이 못 돼 팀을 해체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추징당한다.
◆고용창출업종 지원=건물 청소업,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4개 업종은 취약 계층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높다는 점이 인정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이들 분야의 업체는 5~3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면율 50%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청소업 3029개,경비 · 경호서비스업 960개,시장조사 · 여론조사업 413개,인력공급 · 고용알선업 8296개 등 1만27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지방 골프장 세 감면=지방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기한이 2012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이 전년보다 18.2% 증가하는 등 개소세 감면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 인접한 시 · 군은 50%,그 외 지역은 100%의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인접 지역의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공제 확대=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 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 확대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를 뜻하는 '지정기부금'에 한해 적용되며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소득공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비인기종목 지원=취약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면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이 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이면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종목이 대상이다. 핸드볼 배드민턴 양궁 등 한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물론 육상 스키 등 뚜렷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종목도 다수 포함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2010년 12월31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종부세 비과세는 20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단,창단 후 3년이 못 돼 팀을 해체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추징당한다.
◆고용창출업종 지원=건물 청소업,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4개 업종은 취약 계층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높다는 점이 인정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이들 분야의 업체는 5~3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면율 50%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청소업 3029개,경비 · 경호서비스업 960개,시장조사 · 여론조사업 413개,인력공급 · 고용알선업 8296개 등 1만27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지방 골프장 세 감면=지방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기한이 2012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이 전년보다 18.2% 증가하는 등 개소세 감면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 인접한 시 · 군은 50%,그 외 지역은 100%의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인접 지역의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공제 확대=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 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 확대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를 뜻하는 '지정기부금'에 한해 적용되며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소득공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