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 부당 스카우트' 혐의…공정위, 효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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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부당하게 빼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전기용접기 전문 회사인 조웰이 효성의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웰은 지난 14일 연구소와 고객지원과에 근무하던 자사 직원 6명이 효성으로 옮겨 연구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영업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특정 경쟁사로 이직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조웰의 신고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으로 이직한 직원들은 조웰의 임금지급 지연과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사정 악화로 자발적인 이직 의사를 밝혔다"며 "직원들의 이직은 모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는 전기용접기 전문 회사인 조웰이 효성의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웰은 지난 14일 연구소와 고객지원과에 근무하던 자사 직원 6명이 효성으로 옮겨 연구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영업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특정 경쟁사로 이직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조웰의 신고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으로 이직한 직원들은 조웰의 임금지급 지연과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사정 악화로 자발적인 이직 의사를 밝혔다"며 "직원들의 이직은 모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