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어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에 시도한 획기적인 감세(減稅)나 2년차에 추진한 연구 · 개발(R&D) 투자에 대한 파격적 세액공제 같은 상징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세조정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큰 비중이 두어졌다. 이 제도는 설비투자액의 7%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고용을 더 늘리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1인당 1000만원,청년 고용은 1인당 15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자리창출이 다급하더라도 실패한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비슷한 취지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가 2004년 도입됐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 폐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들어 취업난이 가중되자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300만원씩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켰는데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소득공제를 배로 확대하려는 것(2자녀는 100만원,2자녀 초과는 1인당 200만원)도 근로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40%의 면세점 이하 소득 계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50개에 달하는 비과세 · 감면 항목의 일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계층과 업종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5년간 1조9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재정부 추산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건 개편 치고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