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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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성형수술,무도학원 등에 부가세 부과
친서민 세제지원과는 달리 고소득층에게는 과세가 강화된다.서민 지원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은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그만큼 비용이 늘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검증제도가 의무화된다.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소득탈루를 사전에 막자는 의도다.
검증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세무검증을 받는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주며 세무검증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비용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이밖에 경마나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경마는 1회 입장시 500원,경륜·경정은 1회 입장시 2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거래하는 것)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1주택자 비과세’등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각종 비과세·감면도 대폭 정비된다.올해말 일몰(시한만료)되는 50개 비과세·감면중 16개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상장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때 주어지는 배당소득 비과세·감면은 올해말로 종료된다.지금은 배당소득이 3천만원 이하는 비과세,1억원 이하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3억원 이하 5%,3억원 초과 14%)적용기준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일반기업 3%,중소기업 7%)의 경우 전자상거래 설비나 ERP(전사적자원관리)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대부분 기업에 범용화된 설비라는 이유에서다.
공장자동화 시설에 대한 관세감면도 20%에서 10%로(중소기업은 40%→30%) 축소된다.
바이오디젤 연료(식물성 경유)에 대한 교통세 면제도 종료된다.단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교통세 면제가 2년간 연장 적용된다.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으로 간주해 주식 거래시 세금(증권거래세)을 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된다.다른 기관투자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친서민 세제지원과는 달리 고소득층에게는 과세가 강화된다.서민 지원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은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한다.그만큼 비용이 늘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검증제도가 의무화된다.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소득탈루를 사전에 막자는 의도다.
검증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세무검증을 받는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주며 세무검증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로 비용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이밖에 경마나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경마는 1회 입장시 500원,경륜·경정은 1회 입장시 2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거래하는 것)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1주택자 비과세’등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각종 비과세·감면도 대폭 정비된다.올해말 일몰(시한만료)되는 50개 비과세·감면중 16개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상장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때 주어지는 배당소득 비과세·감면은 올해말로 종료된다.지금은 배당소득이 3천만원 이하는 비과세,1억원 이하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선박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3억원 이하 5%,3억원 초과 14%)적용기준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일반기업 3%,중소기업 7%)의 경우 전자상거래 설비나 ERP(전사적자원관리)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대부분 기업에 범용화된 설비라는 이유에서다.
공장자동화 시설에 대한 관세감면도 20%에서 10%로(중소기업은 40%→30%) 축소된다.
바이오디젤 연료(식물성 경유)에 대한 교통세 면제도 종료된다.단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교통세 면제가 2년간 연장 적용된다.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으로 간주해 주식 거래시 세금(증권거래세)을 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된다.다른 기관투자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