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3D,차세대LCD 투자 20~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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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녹색산업 부품 관세율 인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투자금액의 최대 30%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선별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3D기술,차세대 LCD 기술,정보기술(IT) 융합기술,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는 것에 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는 20%(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예컨대 대기업이 3D기술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 이듬해 법인세에서 200억원을 깎아준다.현재 LED 응용기술 등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10개 분야,46개 기술과 원자력 등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8개 분야,45개 기술 등 총 28개 분야,91개 기술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관련된 주요 원자재와 부품은 관세율이 인하된다.녹색기술산업에 관련된 품목 20개,희소금속 등 기초 원자재 17개,원피 견사 등 중소·영세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품목 9개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황산코발트 등 친환경자동차용 2차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관세율은 8%에서 5%로 낮아지고 희소금속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8%에서 2~5%로 내려간다.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50%의 관세 감면 제도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2012년말까지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7% 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3년 연장돼 2013년말까지 적용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일몰이 연장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할 때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가액 과세이연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이다.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일몰기한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이 제도는 기업이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물류 업무를 다른 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 대비 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투자금액의 최대 30%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선별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3D기술,차세대 LCD 기술,정보기술(IT) 융합기술,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는 것에 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는 20%(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예컨대 대기업이 3D기술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 이듬해 법인세에서 200억원을 깎아준다.현재 LED 응용기술 등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10개 분야,46개 기술과 원자력 등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8개 분야,45개 기술 등 총 28개 분야,91개 기술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관련된 주요 원자재와 부품은 관세율이 인하된다.녹색기술산업에 관련된 품목 20개,희소금속 등 기초 원자재 17개,원피 견사 등 중소·영세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품목 9개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황산코발트 등 친환경자동차용 2차전지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관세율은 8%에서 5%로 낮아지고 희소금속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8%에서 2~5%로 내려간다.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50%의 관세 감면 제도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2012년말까지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7% 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이 3년 연장돼 2013년말까지 적용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일몰이 연장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할 때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가액 과세이연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이다.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일몰기한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이 제도는 기업이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물류 업무를 다른 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 대비 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