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네트는 2008년 8월 몽골 석탄광산 투자를 위해 몽골법인 INNMO사(社)의 지분 취득 계약을 진행한 바 있지만 자금 사정 및 투자 환경 악화 등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을 해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인네트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