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盧 차명계좌, 간단한 문제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문회 출석 않겠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지금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23일 말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조 경찰청장 내정자와 일면식도 없고 어떤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꺼렸다.
그는 또 조 청장 후보자 발언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중수부장과 함께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당시 대검수사기획관)의 "조 내정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발언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전 중수부장은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남(조 청장 후보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말할 처지가 못 되고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중수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 등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증인들도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 내정자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 청장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꼭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생긴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는 있다"면서도 "조 내정자가 다소라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이야기했다면 검찰이 차명계좌 여부를 어느 정도라도 수사해야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수사로 상처를 입은 검찰이 또다시 역풍 가능성을 감수하며 과거 수사기록을 꺼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현재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의 문제 발언이 담긴 강연 동영상 자료를 입수해 내용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이번 주 조 후보자를 고소 · 고발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 전 중수부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조 경찰청장 내정자와 일면식도 없고 어떤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꺼렸다.
그는 또 조 청장 후보자 발언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중수부장과 함께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당시 대검수사기획관)의 "조 내정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발언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전 중수부장은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남(조 청장 후보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말할 처지가 못 되고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중수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 등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증인들도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 내정자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 청장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꼭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생긴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는 있다"면서도 "조 내정자가 다소라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이야기했다면 검찰이 차명계좌 여부를 어느 정도라도 수사해야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수사로 상처를 입은 검찰이 또다시 역풍 가능성을 감수하며 과거 수사기록을 꺼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현재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의 문제 발언이 담긴 강연 동영상 자료를 입수해 내용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이번 주 조 후보자를 고소 · 고발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