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42)이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본인에 대해 회사가 해임을 결정할 당시 대외혐력부국장이었던 피해자 류모씨가 지난 3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YTN 노조사이트에 류씨를 허위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노씨는 이 사이트에 “YTN이 한때 D단체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

D단체 사람들 반복적으로 홍보해주고 카드에 적힌 숫자 안보고 맞추는 D단체 애들 신공까지 보도했다.그런 자가 아직도 설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씨는 또 "류씨가 2005년엔가 그 일로 보직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보직이 박탈되지 않았고 YTN을 D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시킨바도 없었다.

노씨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0월 해임됐고,지난해 1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