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사회복지단체들의 비위행위가 대거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횡령·유용,과다·중복집행,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중 사회복지센터 운영비로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A협회는 회계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자금을 인출한 뒤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곳에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이 단체는 또 복권기금 79억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다른 협회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3만6000㎡의 부지도 법인 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았다.9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제멋대로 쓴 것이다.복지부는 A협회의 재무관과 집행관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 인출한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B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를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을 썼다.C협회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D진흥원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명에게 복지부의 저소득층 창업지원금을 중복 지원했다.이밖에도 E연구원은 직원 출퇴근시 이용한 택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F재단등 8개 단체는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G재단은 검진 실무자 7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검진수당’을 급여 대신 지급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유용,목적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징계를,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복지부는 아울러 부당 집행된 보조금 7억5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