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들도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제주도에서 렌터카 등 차량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자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제주지역에서 차량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국제도로교통협약'을 맺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 중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돼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 지사는 이날 장 대사에게 지난 5월 한 · 중 정상회담 때 합의한 제주중국영사사무소가 조속히 설치되고,한 · 중 · 일 3국 협력사무국이 제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