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을 1종 시설물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종 시설물로 편입되는 곳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부산 사직공원,부산 사직야구장,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부산경남 경마공원,동해시 종합운동장 등이다.

시설물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일정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종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안전진단을 받는 연도가 결정된다. 현재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5만㎡ 이상의 시설물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