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제재할 때 불완전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의 결정은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파생상품 약정서의 일부를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직원 문책 조치를 내렸다. 키코의 콜옵션과 풋옵션 부문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과 매달 말 키코의 거래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1개 은행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환율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영어로 작성된 키코 설명서와 제안서를 사용한 경우 △외환거래 약정서 등에 거래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