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143만949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금액이다. 최저 임금 등을 결정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작년(136만3091원)에 비해 5.6% 인상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과거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8년 5.0% △2009년 4.8% △2010년 2.75% 등이었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그동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휴대폰 통신비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