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직원 협력사 파견…'相生고용 모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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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취업대책 9월 발표
취업연계형 인턴도 확대
취업연계형 인턴도 확대
대기업에서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협력사에 파견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빈 자리에 새 인력을 채용하는 상생고용 모델이 마련된다. 또 공기업의 청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오는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고용 모델 구축 △취업연계형 인턴제 확대 △산학협력 취업 프로그램 구축 △고졸 인력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용부는 세부 사항을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상생고용 모델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적용하는 정책으로 대기업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협력사에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무송 고용부 정책관은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은 기술 숙련도가 높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대기업에는 젊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연계형 인턴 확대는 대기업이 선발하는 인턴사원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기업이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커피 인턴','복사 인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턴사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우게 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학협력 취업 프로그램은 고졸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강 과장은 "중소기업의 필요 인력 7만~8만명 중 고졸 인력이 5만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존의 중소기업 인턴제 확대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고졸 청년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의 만 29세 이하 청년 고용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경영평가 지표가 새로 만들어진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비록 법규상 의무화는 아니지만 경영평가 지표에 넣게 되면 구속력이 생긴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오는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고용 모델 구축 △취업연계형 인턴제 확대 △산학협력 취업 프로그램 구축 △고졸 인력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용부는 세부 사항을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상생고용 모델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적용하는 정책으로 대기업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협력사에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무송 고용부 정책관은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은 기술 숙련도가 높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대기업에는 젊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연계형 인턴 확대는 대기업이 선발하는 인턴사원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기업이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커피 인턴','복사 인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턴사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배우게 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학협력 취업 프로그램은 고졸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강 과장은 "중소기업의 필요 인력 7만~8만명 중 고졸 인력이 5만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존의 중소기업 인턴제 확대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고졸 청년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의 만 29세 이하 청년 고용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경영평가 지표가 새로 만들어진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비록 법규상 의무화는 아니지만 경영평가 지표에 넣게 되면 구속력이 생긴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