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우회상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이 내년부터는 상장과 동시에 장외 우량 업체와 합병할 수 있게 된다. 스팩은 그동안 세금 문제로 상장 후 1년 안에는 합병이 불가능했으나 정부가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 세제개편안'에서 설립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스팩이 합병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과세 특례조항(법인세법 44조)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계자는 "스팩과 장외 업체의 합병은 형식은 합병이지만 본질은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라는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피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간 한 주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스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더불어 스팩에 대한 '세금 족쇄'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팩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장외 우량 업체의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