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요금과 소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판교 등 경기 성남시 주민 378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경수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이용요금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교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주민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민간투자사업인 고속도로 사업에 판교 입주 예정자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 중 4400여억원이 들어가는데도 판교신도시와 서울 사이 구간에 금토영업소가 설치돼 이용요금(2006년 당시 1종 보통 기준 1600원)을 내야 하는 등 비용을 이중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해왔다. 1심에서는 △이용요금이 고액이 아닌 점 △고속도로 건설로 판교신도시가 큰 혜택을 누리는 점 △고속도로 건설 총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는 점 등을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심의위는 이 안건에 대해 서면 의결해 절차규정을 위반했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의위가 심의기관에 불과하므로 절차규정 위반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명백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누락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해도 이를 허위보고나 부실한 보고로 단정할 수 없고,교통영향평가가 미진하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당시 건교부는 2003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경수고속도로㈜를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005년 실시협약을 체결,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