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폭탄' 날린 前국회의원 비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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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 비서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해당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십만통을 보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문업체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름을 나타낸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 이모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문업체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름을 나타낸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며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