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적용돼 일정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안내도 된다. 자격상실 · 자격정지와 금고,과료 같은 처벌은 없어진다. 또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보호감호 제도가 부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열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형법 개정은 1953년 제정 이후 57년 만이다. 현행법으로는 달라진 시대상과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