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 행위 4개사 관련자 검찰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8월 25일 제14차 회의에서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4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와의 원활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실행한 사건과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손실회피·이익취득의 목적으로 감자 실시와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